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하기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건설공사의진행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가지며, 이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교량종류세부공종책임기간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교량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7년교량교량 중 기타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2년 터널종류세부공종책임기간터널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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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8.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