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귀국 시 반환 일시금을 받는 절차와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2. 외국인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 법에 따른 "국민연금 에 상응하는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주목할 만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가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75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 제외국 (35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 라오스, 레바논 등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 (23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확인 여부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대상과 신청 절차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신청서 작성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은행 통장 사본, 귀국 항공권 등.
  3. 국민연금 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환급 처리 기간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이며, 반환 일시금은 납부 금액 및 일부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귀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제외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75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 제외국 (35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 라오스, 레바논 등.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 (23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외국인가입자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공항지급 서비스 신청 대상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년~1956년 출생

61세

1957년~1960년 출생

62세

1961년~1964년 출생

63세

1965년~1968년 출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