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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 절차
@이쁘니@ 2024. 6. 5. 16:26
한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귀국 시 반환 일시금을 받는 절차와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 법에 따른 "국민연금 에 상응하는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주목할 만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국가 |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75개국)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 제외국 (35개국) |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 라오스, 레바논 등 |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 (23개국) |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확인 여부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대상과 신청 절차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신청서 작성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은행 통장 사본, 귀국 항공권 등.
- 국민연금 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환급 처리 기간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이며, 반환 일시금은 납부 금액 및 일부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귀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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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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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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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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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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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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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75개국)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 제외국 (35개국) |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 라오스, 레바논 등. |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 (23개국) |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 등. |
외국인가입자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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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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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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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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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급 서비스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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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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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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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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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1953년~1956년 출생 |
61세 |
1957년~1960년 출생 |
62세 |
1961년~1964년 출생 |
63세 |
1965년~1968년 출생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