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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에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연초에 지급을 받게 되어지실건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남은 잔여 연차가있으시다면 도움이 될거에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계산기를 안내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아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조항도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그럼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 먼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상용하게끔 촉진을 하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업무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위에는 법조항 부분인데요. 제 60조에 명시가 되어져있더라고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자동으로 확인해보는 방법 안내해드려볼게요. 찾아보니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휴가일수, 통상임금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잘 아시는 분들도계실것 같은데요 이곳을 이용해서 확인해보도록할게요.

 

 

검색되어진 유리지갑 사인트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제 위에 보이시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측을 보시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을거에요. 이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휴가일수와 통상임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당까지 모두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안내해보는 계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가일수를 계산해야하고 다음으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당근무일수와 하루근무시간을 입력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입사일자를 입력해주시고 월기본급과 월수당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1년 총상여금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고 근무조건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결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계산법이 따로있는데요.통상임금 x 근무시간(8시간) x 연차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통상임금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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