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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살펴보자
(**(**( 2018. 8. 25. 08:46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복지혜택들을 제공을 하고있는데요. 장애인분들 위한 헤택들도 마련이 되어져있죠. 그중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까하는데요.
특히나 장애인 분들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것보다 자가를 이용하시는게 더 편리하실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차량 구매부터, 차량 운행에 있어 다양한 복지헤택을 제공을 하고있는데요.
먼저 차량 구입에 있어서 장애인 차량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금 면제혜택들이 있는데요.
먼저 승용차구매시 부과되어지는 개별소비세가 장애인에 한해서는 면제가 되어집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가 되어지는데요. 1급~3급 장애인이 여기에 해다잉 되어집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차량 구입시 이부분도 상당히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인데요. 1급~3급이 이에 해당이 되어지며, 배기량 2700cc 미만으로 한정되어져있어요.
다음은 주행과 가장 관련이 큰 부분입니다. 바로 주행시 필요한 연료 구매에 따른 부분인데요. LPG연료 사용이 허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로 가스차를 많이 구매하시게 될거에요. 몇년 운행후 일반인이 구매가능한 시점에 판매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죠.
차량 구입시에 지역개발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역시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입의무가 면제가 되어지기에 초반 구입부담을 줄일수가 있죠.
다음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고속도로 이용하실일이 많으시다면 이부분이 가장 큰 혜택일수도 있어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되어집니다. 자주 이용하신다면 이부분 큰 혜택이될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신차 구입후 4년이 지나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할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