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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보험료 계산법과 신청 자격 바로 확인하세요
@이쁘니@ 2025. 4. 17. 19:4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말 그대로 “추후 납부”를 줄인 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에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과 수익률까지 보장하며 만기가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납 기간과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년 11개월로 한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법 추납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 임의가입자가 신청한 추납 보험료는 A값의 9%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은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으로, 2024년 기준 2,989,237원입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식 | 설명 |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 계산식 예시 |
A값 =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 | 2,989,237원 (2024년 기준) |
추납 보험료 상한 | A값의 9% |
추납 보험료는 일시납부터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까지 허용되며,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 군복무
- 학교 재학
- 교도소 수감
- 보호/치료시설의 수용자
- 1년 미만 동안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자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 성직자
- 장애인
납부 예외 신청자는 최대 9년 11개월까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자
-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 가입자
국외 이주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언제든지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군복무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이 가능합니다. 군복무 추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군복무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
군복무 추납 금액 계산 군복무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 월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군복무 기간 2년 동안의 추납 금액은 약 648만 원이 됩니다.
군복무 추납 방법 | 상세 내용 |
일시납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 최대 60회 분할 가능, 이자 발생 |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소중한 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노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요
항목 | 내용 |
제도 명칭 | 국민연금 추납제도 |
제도 설명 |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가입 기간 한도 | 최대 9년 11개월 |
추납 보험료 계산식 |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
A값 |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 (2024년 기준: 2,989,237원) |
A값의 9% | 추납 보험료 상한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자격 조건 | 설명 |
납부 예외 신청자 | 사업중단, 실직, 군복무 등으로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적용 제외자 | 소득 없는 학생, 군인, 무소득 배우자 등 |
추납 대상 기간 | 최대 9년 11개월 |
추납 신청 및 납부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국민연금 가입 중 언제든지 가능 |
납부 방법 | 일시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
고지서 발송 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15일 사이 |
납부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
군복무 추납
항목 | 내용 |
대상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사람 |
신청 기간 | 군복무 이후 언제든지 가능, 60세 넘어서도 가능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군복무 추납 금액 계산 | 월급 × 0.09 × 군복무 기간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 0.09 × 24개월 = 648만 원 |
납부 방법 |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최대 60회) |
이자 발생 | 분할납부 시 발생, 은행 금리 수준에 맞춰 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