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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말 그대로 “추후 납부”를 줄인 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에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과 수익률까지 보장하며 만기가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납 기간과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년 11개월로 한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법 추납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 임의가입자가 신청한 추납 보험료는 A값의 9%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은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으로, 2024년 기준 2,989,237원입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식 설명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계산식 예시
A값 =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 2,989,237원 (2024년 기준)
추납 보험료 상한 A값의 9%

 

추납 보험료는 일시납부터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까지 허용되며,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 군복무
  • 학교 재학
  • 교도소 수감
  • 보호/치료시설의 수용자
  • 1년 미만 동안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자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 성직자
  • 장애인

납부 예외 신청자는 최대 9년 11개월까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자
  •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 가입자

 

국외 이주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언제든지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군복무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이 가능합니다. 군복무 추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군복무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

군복무 추납 금액 계산 군복무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 월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군복무 기간 2년 동안의 추납 금액은 약 648만 원이 됩니다.

 

 

군복무 추납 방법 상세 내용
일시납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분할납부 최대 60회 분할 가능, 이자 발생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소중한 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노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요

항목 내용
제도 명칭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도 설명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가입 기간 한도 최대 9년 11개월
추납 보험료 계산식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A값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 (2024년 기준: 2,989,237원)
A값의 9% 추납 보험료 상한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자격 조건 설명
납부 예외 신청자 사업중단, 실직, 군복무 등으로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적용 제외자 소득 없는 학생, 군인, 무소득 배우자 등
추납 대상 기간 최대 9년 11개월

 

추납 신청 및 납부 방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국민연금 가입 중 언제든지 가능
납부 방법 일시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고지서 발송 기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15일 사이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군복무 추납

항목 내용
대상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사람
신청 기간 군복무 이후 언제든지 가능, 60세 넘어서도 가능
신청 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군복무 추납 금액 계산 월급 × 0.09 × 군복무 기간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 0.09 × 24개월 = 648만 원
납부 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최대 60회)
이자 발생 분할납부 시 발생, 은행 금리 수준에 맞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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