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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의미, 휴무 여부, 수당 계산법 등 알아보기
@이쁘니@ 2025. 2. 8. 10:01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유래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휴일과 달리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사업주가 휴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휴무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계산은 근로자의 임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임금: 기본 임금의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따라서 총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50%가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임금: 기본 임금의 100%
- 유급휴일임금: 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따라서 총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250%가 됩니다.
위의 수당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의 기간은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우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우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3월 10일에는 '근로자의 날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휴무 여부와 근무 시 수당 계산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