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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크기와 사고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 할증 기준은 운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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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이해하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할증은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사고점수이며, 두 번째는 사고건수입니다. 사고점수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사고의 크기나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사고건수는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추가 할증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사고점수란 무엇인가?

사고점수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대인사고, 물적사고, 자기신체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에서 상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할증점수가 부여됩니다. 사고점수는 1점당 1등급 하락으로 계산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 대인사고: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
  • 자기신체사고: 1점
  • 물적사고: 0.5~1점

이 사고점수는 사고 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에서 2점, 물적사고에서 1점을 합산하면 총 3점이 되며, 이 경우 보험료가 약 40%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폭은 사고의 종류와 크기, 상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건수와 할증

사고건수는 사고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특히 직전 3년 간 사고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20~30%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는 보험 갱신 시 보험료에 반영되며,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내 사고 1건 (1년 전 사고): 약 24% 할증
  • 3년 내 사고 1건 (2년 전 사고): 약 10% 할증
  • 3년 내 사고 2건 이상: 20~30% 할증 가능

따라서 사고가 많을수록 보험료 상승폭이 커지므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 완화

2017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과실비율 50% 미만에 대한 할증 완화 제도는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사고 건수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사고내용점수는 가장 큰 사고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며,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고 후 빠른 대처와 환입 제도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고 후 환입 제도를 활용하여 사고 기록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입을 하면 사고점수가 0.5점으로 변경되며, 이를 통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입 제도는 계약 갱신 전에 처리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 내용과 사고 건수에 따라 결정되며, 사고가 발생한 후 빠른 대처와 사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점수가 결정되므로, 사고 후 진단서를 빠르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라면 할증이 완화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사고 후 빠르게 대처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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