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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 지급액 기준과 계산법 알아보세요
@이쁘니@ 2024. 8. 23. 13:41
실업급여 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 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가 하루 동안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이 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성과급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총 구직급여 실수령액
총 구직급여 실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아래 표는 소정급여일수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기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장애 여부 :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고용보험 총가입개월 또는 입사일과 퇴사일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퇴사 전 월급 : 월급 입력 칸에 따라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 또는 월급을 입력합니다. 1년 단위 성과급은 25%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매년 11월 1일에 성과급 400만 원을 받는 경우, 10월, 11월, 12월의 월급을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를 클릭해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실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