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변경사항, 알아보세요
@이쁘니@ 2024. 6. 11. 20:29
2023년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은 세율에 상당한 변화 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변경사항에는 기본 공제액의 상향 조정 과 세율의 구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도 기본세율이 3.0%에서 2.7% 로, 중과세율이 6.0%에서 5.0%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3년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에 따르면 세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 공제액 상향
- 기본 공제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의 60%에서 80%로 상승하였습니다.
세율 변화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간화되며, 일반세율 대상자와 중과세율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세율이 조정되어 기본세율은 3.0%에서 2.7%,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 상한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 상한이 조정되어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조정되었으며, 경정청구 대상자는 신고납부한 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신청 및 수령 안내
로뎀세무회계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법인 종합 부동산세 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공공주택 사업자
- 공익법인(종교단체)
- 주택조합 시행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21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최근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로뎀세무회계를 통한 대행도 가능합니다.
수령 및 납부
-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를 다시 발송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신청 및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기본 공제액 상향 |
6억 원 |
9억 원 |
11억 원 |
12억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
60% |
80% |
종부세 세율 변화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3억원 이하 : 0.5% |
2.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법인 기본세율 : 2.7% |
법인 기본세율 : 5.0% |
|
신청대상 |
공공주택 사업자 |
공공주택 사업자 |
공익법인(종교단체) |
공익법인(종교단체) |
|
주택조합 시행자 |
주택조합 시행자 |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정관 미비 시 최근 기부금 영수증 제출 가능 |
정관 미비 시 최근 기부금 영수증 제출 가능 |
|
수령 및 납부 |
15일까지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
15일까지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
종합부동산세 에 대한 변화된 사항을 주의깊게 파악 하고, 신청 및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로뎀세무회계 블로그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방법 을 숙지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