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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 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를 활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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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한도

IRP는 퇴직 후 노후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연간 총 700만원으로, 연금저축 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IRP 퇴직연금 특성

IRP 퇴직연금 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이체하여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는 제한되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 을 합하여 연간 700만원입니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IRP 퇴직연금 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1,800만원 중에서 연금저축 을 합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최대 924,000원에서 1,15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혜택

IRP 퇴직연금 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으며, 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다르며 최대 5.5%부터 시작합니다.

 

IRP 퇴직연금 운용 구조

IRP 퇴직연금 은 매년 근로자의 1년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주식 및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IRP 소득공제 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IRP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보세요!

항목

내용

IRP 소득공제 한도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가능 대상 금액

연간 총 700만원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 5,500만원 이하시 16.5%

최대 환급액

5,500만원 초과시 924,000원, 5,500만원 이하시 1,155,000원

세금 부과 혜택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 면제,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연금 수령시 소득세율

최대 5.5%부터 시작

IRP 운용 구조

매년 근로자의 1년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

추가 납부액 및 세금 혜택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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