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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쉽게 알아보세요
@이쁘니@ 2024. 4. 3. 13:09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 과 사망조위금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소개
공무원연금공단 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1982년 2월 1일 설립되었으며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연금 지급, 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망조위금 소개
사망조위금 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액
- 공무원 본인의 사망: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가족의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조위금 청구기한
-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 필요
사망조위금 활용예 및 FAQ
사망조위금 지급 관련 뉴스기사 및 법률 개정 내용 소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망조위금 관련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 절차, 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
해설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과 사망조위금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급액 |
공무원 본인의 사망: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9.9.21. 이전 사망 건은 1.95배 적용) |
공무원 가족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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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여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를 진행합니다. |
-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를 클릭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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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첨부파일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와 공무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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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망조위금 청구는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사망조위금 지급기관 |
- 국가직: 공무원연금공단(소속기관 소재지 관할지부) |
- 소방 교육 지방직: 각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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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콜센터 |
- 전화번호: 1588-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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