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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사망조위금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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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소개

공무원연금공단 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1982년 2월 1일 설립되었으며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연금 지급, 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망조위금 소개

사망조위금 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액

  • 공무원 본인의 사망: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가족의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조위금 청구기한

  •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 필요

 

사망조위금 활용예 및 FAQ

사망조위금 지급 관련 뉴스기사 및 법률 개정 내용 소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망조위금 관련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 절차, 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사망조위금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급액

공무원 본인의 사망: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9.9.21. 이전 사망 건은 1.95배 적용)

공무원 가족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65%

청구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여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를 진행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를 클릭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첨부파일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와 공무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입니다.

유의사항

- 사망조위금 청구는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사망조위금 지급기관

- 국가직: 공무원연금공단(소속기관 소재지 관할지부)

- 소방 교육 지방직: 각 소속기관

공무원연금콜센터

- 전화번호: 1588-4321

 

 

사망조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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