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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는 퇴직 전과 후에 다르게 산정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에 대한 안내와 줄이는 법,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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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6.46%이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

  1. 피부양자 등재 : 대상,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이전 : 퇴직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예제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최대 36개월간 유예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4. 연금수령 시기 조절 :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재산 정리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취업 : 재취업하여 회사와 1/2씩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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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고지받는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 선택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료 선택을 허용합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 피부양자 등재- 금융소득 이전- 유예제도 활용- 연금수령 시기 조절- 재취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보험료 선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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