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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계산서 발급 신청과 유의사항 알아보자
@이쁘니@ 2024. 1. 31. 22:06
매입자발행 계산서 는 세금계산서 의 발급 의무가 있는 매출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자발행 계산서 '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개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조건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들
- 면세 재화 및 용역 예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우표, 토지 등
적용 조건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함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아야 함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 필요
-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신청기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혜택
- 매입자발행 계산서 발급 및 보관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제조업 및 음식점업 사업자는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불이익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 발급받은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은닉소득 가산세 부과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들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를 강화하고 은닉소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무관리와 국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거래 입증서류 보관 필요
-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발급받은 매입자발행 계산서는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함
매입자발행 계산서 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갖는 매출자와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는 매입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경제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제도 개요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구매 사업자들이 발급 가능한 계산서 제도 |
적용 대상 및 조건 |
면세 재화·용역 공급받은 사업자,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 일반과세자여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
거래사실 확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 거래 입증서류 제출 |
신청기한 |
거래시기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발급 혜택 |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부과, 은닉소득 가산세 부과 |
중요성과 활용 방안 |
투명한 거래 확보, 은닉소득 방지, 국세수입 증대 기여 |
유의사항 |
거래 입증서류 보관, 신청기한 준수, 발급계산서 교부 의무 |
이제 '매입자발행 계산서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셨습니다. 세무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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