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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계산서세금계산서 의 발급 의무가 있는 매출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자발행 계산서 '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개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조건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들
  • 면세 재화 및 용역 예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우표, 토지 등

 

적용 조건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함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아야 함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사실 확인 필요
  2.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3.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신청기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혜택

  • 매입자발행 계산서 발급 및 보관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제조업 및 음식점업 사업자는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불이익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 발급받은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은닉소득 가산세 부과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들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를 강화하고 은닉소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무관리와 국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거래 입증서류 보관 필요
  •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발급받은 매입자발행 계산서는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함

 

매입자발행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갖는 매출자와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는 매입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경제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제도 개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구매 사업자들이 발급 가능한 계산서 제도

적용 대상 및 조건

면세 재화·용역 공급받은 사업자,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 일반과세자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거래사실 확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 거래 입증서류 제출

신청기한

거래시기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혜택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불이익

미발급 가산세 부과, 은닉소득 가산세 부과

중요성과 활용 방안

투명한 거래 확보, 은닉소득 방지, 국세수입 증대 기여

유의사항

거래 입증서류 보관, 신청기한 준수, 발급계산서 교부 의무

 

이제 '매입자발행 계산서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셨습니다. 세무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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