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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2024년 정책 개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보
@이쁘니@ 2024. 1. 4. 16:17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출산율 장려 정책 개편으로 ' 부부합산 소득 '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정책 개편과 함께 부부합산 소득 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에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개편 내용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 현행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 개편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행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 시 무효 처리
- 개편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 청약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 3자녀
- 개편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규제 완화
- 현행 배우자가 주택 소유 or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특공 신청 불가
- 개편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 소유 한 것은 배제,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을 경우 특공 신청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현행 청약 신청 당사자의 통장 가입기간만 계산
- 개편 청약 신청 당사자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행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시 미혼을 유지해야함
- 개편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함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 민간, 공공임대)
-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모두 신설
금융지원 혜택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소득 요건 완화, 우대금리 혜택 부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
-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
-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 적용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
- 분리과세 금융소득 :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채권/이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비과세 금융소득 : 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부부합산 소득
- 금융소득 은 개인별로 2천만 원까지 각자 적용되며 부부합산 은 되지 않음
- 남편이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면 남편만 탈락, 아내는 유지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으려면 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필요
- 추가 세부담이 7,900만 원까지는 없음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부합산 소득 정책 개편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의 변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세율에 대한 이해는 재무계획 및 가계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요약
아래 표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4.03월 예정)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
140% |
200%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
3자녀 |
2자녀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규제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시 불가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상관 없이 당첨자만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2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 초과 종합과세 |
부부합산 소득 |
소득 기준 각자 적용 |
남편 소득 기준 탈락 시 아내는 유지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
원금 약 60억 원 이상 필요 |
추가 세부담 7,900만 원까지 없음 |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계상황을 검토하고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개편에 따른 변화를 잘 이해하고, 금융 계획을 조정하여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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