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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내년에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됩니다. 이 통장은 청년 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높은 금리의 적금 기능과 함께 청약 당첨 시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기고] 청년이 아닌 생애 최초 무주택자 위한 부동산대책 - 매일일보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 소득: 연간 5,0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혜택

  • 통장 금리: 4.5% 이율 적용
  • 납부 한도: 월 100만 원까지 가능
  • 비과세 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하여 청약당첨 전에 자산 형성을 지원
  •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 전환가입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과 무주택 등의 자격 조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
  •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됨

 

저금리 주담대 지원

  •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및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상세 조건

  • 대출 대상자: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최저금리 2.2%에서 최고소득 구간에선 3.6%까지 적용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결혼·출산 등 추가 금리 지원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대출 받은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결혼 시 0.1% p 금리 인하
  • 최초 출산 시 0.5% p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금리 인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까지만 우대금리로 지원

 

주택기금 전원세 대출 지원 강화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외에도 청년 주거안정 월세 지원 방안이 발표됨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확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 청소년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연장 (원금 10% 이상 상환 조건 제외)

 

이로써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청년 들에게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저금리 대출 기회를 제공하며,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기고] 청년이 아닌 생애 최초 무주택자 위한 부동산대책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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