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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한 후에도 생활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그리고 DB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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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 필요 서류:
    • 계약변경정정신청서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계약자 신분증
    •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 변경 후 수익자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방문 요구: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수익자 모두 본인 직접 방문 필요.

 

한화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 필요 서류:
    • 위임장
    • 계약자, 피보험자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 방문 요구: 계약자, 피보험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모두 필요.

 

교보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 필요 서류:
    • 본인 - 보험증권,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권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방문 요구: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삼성화재 수익자 변경 서류

  • 방문 요구: 계약자 및 피보험자 방문 원칙.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방문하지 않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 의사 유선 확인.

 

현대해상 수익자 변경 서류

  • 필요 서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미내방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추가되는 수익자의 신분증(미내방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DB손해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 공통 서류:
    • 변경승인청구서(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동의 필요)
    • 장기보험 변경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계약 변경 시).

     

  • 추가 필요 서류:

 

  • 신분증, 자필서명
  • 계약자, 피보험자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 인감도장.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수익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험수익자 변경은 생활 변화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며, 각 보험회사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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