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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었으며,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 새로운 보험료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액 계산하기

 

지역가입자의 변경된 건강보험료 계산법

2023년 건강보험료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 변경

지역가입자는 이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비해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축소

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일부 지역가입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70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70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분위수별 요양급여비용 부담률 조정

소득분위수별 요양급여비용 부담률이 일부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는 해당 재산과 자동차의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 재산 점수: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전세금, 월세, 선박 등의 재산에 따라 부여되며, 재산 금액당 기본 공제액은 5,000만원입니다.

 

예시를 통한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매년 9월에 조금씩 조정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용 연수별 감액률

등급

국산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이상 ~ 2년 미만

0.725

0.729

2년 이상 ~ 3년 미만

0.614

0.605

3년 이상 ~ 4년 미만

0.518

0.500

4년 이상 ~ 5년 미만

0.437

0.412

5년 이상 ~ 6년 미만

0.368

0.340

6년 이상 ~ 7년 미만

0.311

0.281

7년 이상 ~ 8년 이상

0.262

0.232

8년 이상 ~ 9년 미만

0.221

0.172

 

건강보험 납부액 계산하기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료 계산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별 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208.4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연 소득금액별 보험료 계산

연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본인소득금액 - 336만원) X 0.28350928

6억 6199만원 초과

18758.13

 

재산금액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5

481,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60

778,124 초과

2,341

 

자동차 사용 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cc)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1

800이하

18

14

11

2

800 초과 ~ 1000 이하

28

23

17

3

1000 초과 ~ 1600 이하

59

47

35

4

1600 초과 ~ 2000 이하

113

90

68

5

2000 초과 ~ 2500 이하

155

124

93

6

2500 초과 ~ 3000 이하

186

149

111

7

3000 초과

217

173

130

 

경감 사유

구분

경감 사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 거주자

농어촌지역 경감

농어업인, 어업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세대경감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한부모가족 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속한 세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수감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휴유증 등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재난경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계좌이체자

보험료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는 세대

 

모든 재산금액별 점수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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